[속보] 내일부터 백화점·마트, 도서관, 학원 등 방역패스 해제

입력 2022-01-17 11:15   수정 2022-01-17 11:24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해제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18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단,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 내 취식·시식 등은 계속 제한된다.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도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권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해 국민의 방역정책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한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들은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한다.

정부는 12∼18세 확진 비율이 전체 확진자의 25%에 달할 정도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오는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학습 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됐기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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